공단, 사무장병원 특사경 출범 준비 속도…37명 전담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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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무장병원 특사경 출범 준비 속도…37명 전담TF 가동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8.1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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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업무 인력 31명 증원 승인…법 개정 후 수사단 공식 출범 준비
법사위·유관부처·의약단체 설득 지속…수사 규정·교육·전산체계도 마련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2.9조원, 징수율 8.79% 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본사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본사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불법개설 약국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에 대비해 37명 규모의 전담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특사경 업무 수행을 위한 31명의 추가 인력도 확보했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이 누적 2조90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징수율은 8.79%에 그치는 만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산 은닉과 증거 인멸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할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현안으로 제시하고 법률 개정과 제도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돼 불법·과잉진료 유인이 크고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해 선량한 의료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조속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보험재정 누수와 낮은 환수율을 문제로 꼽았다.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개설기관이 수급한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약 2조9000억원이다. 그러나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에 달하면서 그 사이 증거가 인멸되거나 재산이 은닉되는 사례가 발생해 징수율은 8.79%에 머물고 있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20·21대 국회서 무산…22대 국회서 8개 법안 다시 발의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논의는 이전 국회부터 이어져 왔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는 5개 의원실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속심사 결정 이후 회기 또는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윤준병·박균택·서영석·김주영·전진숙·이광희·이종배·조배숙 의원실 등 8곳에서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2025년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상정된 뒤 일부 의원과 관계부처가 불법개설기관 수사라는 직무범위를 넘어 허위·부당청구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계속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2025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특사경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단 자료에는 김남희·서미화·소병훈·전진숙 의원과 서명옥 의원이 관련 의견을 낸 것으로 기재됐다. 같은 해 8월 이후에는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대통령도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공단 특사경 지정을 지시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급여상임이사 단장으로 37명 TF…특사경 인력 31명도 확보

공단은 법안 처리에 앞서 실제 특사경 출범을 위한 조직과 인력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사경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조직은 1단·6반, 7부·8팀으로 구성됐으며 참여 인원은 전임 4명과 겸임 33명 등 총 37명이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 12명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구성했다. 자문위원회는 특사경 제도의 도입과 설계, 운영 등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미 특사경 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에 대한 벤치마킹도 진행했다. 서울시 특사경, 금융감독원과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우수사례를 적용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벤치마킹을 총 3차례 실시했다.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외부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하고 있다.

인력 확보도 병행했다. 공단은 특사경 업무 수행을 위해 총 31명의 수시인력 증원을 신청해 올해 5월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았다.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관련 법령이 마련되면 직제를 개편할 계획이며 관련 직제는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차단…현장징수·재산보전도 강화

공단은 특사경 도입과 별개로 불법개설기관의 진입부터 조사·적발, 환수까지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공단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의료인 대상 교육을 강화한다. 의료생협에 대해서도 인가지원과 감사업무 위탁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는 올해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검찰·경찰청 등과는 정보공유와 협업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급자단체와도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제도개선을 협의하고 있다.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체는 6곳이다.

조사·적발 분야에서는 특사경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복지부가 공단에 불법개설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령 개정과 복지부 고시 제정을 마쳤다. 전 국민 집중신고기간은 매년 3분기에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불법개설기관 적발 관련 지표도 기존 수사의뢰 건수에서 조사 대비 적발률로 변경했다.

환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징수도 강화한다. 체납자를 추적해 실거주지를 확인한 뒤 가택 수색을 통해 귀중품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은닉재산 발굴과 사해행위취소소송, 불법개설 체납자 재산 보전처분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도 활용한다.

법 개정 뒤 수사단 공식 출범…수사규정·교육과정 마련

공단은 앞으로 국회 입법 지원과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면서 사법경찰직무법의 신속한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사위 위원과 전문위원, 유관부처, 의약단체를 대상으로 소통과 설득을 지속하고 정부 대안을 확정해 법안 심의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개정 이후 즉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준비도 병행한다. 특사경 수사와 관련한 각종 규정을 만들고 수사단 직제를 편성하는 한편 교육과정 개발, 전산시스템과 사무환경 설계 등을 추진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 전까지 수사단 운영을 준비한 뒤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 기간 인력풀 확보와 교육, 예산 운용계획 마련, 사무환경 구축 등을 진행한다. 법 개정 전부터 개정 이후, 공식 출범 전후까지 단계별로 언론 기고 등을 통한 설명과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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