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당국이 약사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동국제약과 한국신약에 대해 품목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국제약의 대표 일반의약품인 인사돌정은 15일간 제조업무가 정지되며, 한국신약은 기준서 미준수와 변경 미신고 위반으로 6개 품목이 각각 1개월간 제조업무 정지 대상이 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돌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2026년 8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대상 품목인 인사돌정은 허가번호 제27호로 1977년 10월 6일 허가받았다.
한국신약은 기준서 미준수와 변경 미신고 위반으로 각각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기준서 미준수와 관련해서는 ▲한신감치원액(갈근탕) ▲한신평장환 ▲한신안티캄캡슐(은교산) ▲한신궁하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한신오적산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등 5개 품목이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품목의 제조업무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다. 또 변경 미신고 위반과 관련해서는 메시마엑스산(상황)이 같은 기간인 2026년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메시마엑스산(상황)은 허가번호 제926호로 1990년 2월 28일 허가를 받았으며, 기준서 미준수로 처분받은 5개 품목의 허가일은 한신평장환(1999년 3월 30일), 한신안티캄캡슐(2001년 6월 4일), 한신감치원액(2001년 7월 24일), 한신오적산연조엑스(2016년 8월 11일), 한신궁하탕연조엑스(2019년 1월 7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