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혁신 키우되 책임은 비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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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혁신 키우되 책임은 비례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7.0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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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준 정책실장 "예측 가능한 제도로 신약개발·글로벌 경쟁력 함께 제고 필요"

[기획인터뷰] 혁신형제약 인증제도 개편=②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정책실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정책수단인 만큼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기업 책임에 비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정책실장은 최근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과 관련, 평가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직원 개인의 일탈까지 기업 책임으로 연결해 인증 취소나 재인증 거부 사유로 활용하는 부분은 개선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조 정책실장은 최근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와의 인터뷰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가 지속적으로 신뢰받기 위해서는 엄정함과 함께 예측가능성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정책실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정책수단인 만큼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기업 책임에 비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윤리성 강화와 혁신 촉진, 두 가치 함께 가야

조 정책실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가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해 연구개발 지원과 세제 혜택, 약가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제약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며 "실제로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신약 개발, 기술수출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의 본질은 연구개발 역량이 뛰어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에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포함한 데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조 정책실장은 "공적 지원을 받는 기업이라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제약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인 만큼 연구개발 능력뿐 아니라 투명한 경영과 윤리성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리베이트나 불공정거래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윤리성과 준법경영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회적 책임 기준이 제도의 본래 목적인 혁신 역량 평가를 지나치게 압도하거나 기업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무죄·무혐의까지 인증취소 연계 과도

정부가 최근 개정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평가기준과 배점을 공개하고 인증 최저점수를 명시한 것은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라며 "리베이트 관련 기준도 일부 합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오래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소송 절차 때문에 뒤늦게 인증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편안은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원 개인 일탈에 따른 리베이트 사건까지 법인 책임으로 연결하는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실장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엄격하게 제재하되 책임을 넘어선 과도한 불이익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차원의 묵인이나 개입이 있었거나 법인 또는 대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법인이나 대표자가 주의·감독 의무를 다해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소유예와 달리 수사기관에서 무혐의가 확인되거나 사법기관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묻는 것은 제도적으로 과한 측면이 있으며 책임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운영하더라도 수백 명의 영업사원 개인 일탈까지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실장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중요한 것은 CP를 운영하고 있다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교육과 모니터링, 내부 신고체계 구축, 사후 조치 등 필요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윤리경영을 위해 투자하고 노력할수록 제도적으로도 그 노력이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헬스 국가전략산업…입법 지원 이어갈 것

조 정책실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가 앞으로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연구개발 투자와 신약개발 성과에 대한 평가는 더욱 강화하되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며 "제도가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지 불확실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 책임에 비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약바이오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우수한 의료인력과 임상 역량, 바이오 연구기반에 안정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예측 가능한 약가·급여 제도, 글로벌 수준의 규제환경이 결합된다면 충분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국내 기업들의 기술수출과 신약 개발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에서도 혁신 신약 개발 촉진,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첨단바이오의약품 육성, 글로벌 임상 경쟁력 강화, 환자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 육성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필요한 입법과 정책 개선 방안을 계속 고민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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