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넘어간 혁신형 제약 개편안…리베이트 인증 기준 완화 '수용'
상태바
법제처 넘어간 혁신형 제약 개편안…리베이트 인증 기준 완화 '수용'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7.03 0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규제심사 원안 큰 손질없이 마쳐…5년 이전 위반행위 인증심사 대상 '제외'
8월 신청 기업 공모, 12월 혁신형 제약 목록 확정…준혁신형 지정 절차 별도 마련

빠르면 8월 중 혁신형 제약기업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적발된 리베이트 기업 인증 완화 항목은 개정안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개편안을 골자로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에 대한 규제심사를 마치고 법제처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관련법 하위법령과 고시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쳐 부처 규제심사를 받았다.

규제심의위원회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방안에 대한 큰 손질 없이 원안을 의결했다.

특히 리베이트 인증기준 개선안은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별도 심의없이 복지부 제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규정 개정안에는 인증 심사 또는 인증 연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 종료된 리베이트 위반 행위는 인증 심사 또는 인증 연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기각 재결 또는 기각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행정기본법 제23조에 입각해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은 "리베이트 인증 기준 개선안은 규제 완화로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규제심사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제처 심의는 7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제처 심의는 해당법 취지에 맞게 문구를 다듬는 절차라는 점에서 인증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의 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관련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준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방식은 혁신형 제약기업 법제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다. 
 
법제처 심의가 7월 마무리될 경우 내부 검토를 거쳐 8월 중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 접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은 "신청 기업 심의 절차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 공개는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준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은 혁신형 제약기업 목록 확정 이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