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제도 안착 시일 필요…"온열치료와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연내 시행 목표"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계와 환자들 우려감에 대해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이다.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합리적인 의견은 반영해 가격과 횟수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에 들어갔다.
도수치료 1회 가격은 4만 3850원이며 본인부담률은 95%이다. 횟수는 주 2회로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기준 횟수를 초과하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의료계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을 무참히 짓밟는 정부의 의료 독재를 규탄한다. 척추와 관절 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주요 치료 방법인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실손보험사 배를 불려주기 위한 비급여 강제 퇴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안면마비와 림프부종 환자 등의 국민동의청원도 지속되고 있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기준을 위해 의사협회를 비롯해 관련 학회와 의사회 등과 논의해 왔다. 오늘(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만큼 연간 15회,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는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두 배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간 15회는 환자군 95%를, 의사의 판단에 따른 연간 24회는 환자군 98%를 커버할 수 있다. 무작정 풀어버리면 정부가 과잉 수요를 유발하는 셈이다. 그래서 횟수 제한을 했다. 나머지 2%는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료계와 물리치료사협회 등 공급자 측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을 예정이다. 아직 환자와 의료소비자 문제 제기는 크게 듣지 못했다. 환자와 소비자 지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리급여 대상에서 남은 항목은 체외충격파, 방사선 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이다.
체외충격파는 의사협회의 자율관리로 비급여 상태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는 의사협회 자율 정화로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관리급여와 다른 점은 횟수 기준은 있지만 가격은 정하지 않았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면서 "방사선 온열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올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장에서 제도가 정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의견은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