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쪼개기 막고 AI ‘가짜 전문가 광고’ 차단”…약사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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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쪼개기 막고 AI ‘가짜 전문가 광고’ 차단”…약사법 본회의 통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4.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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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긴급도입’ 법제화…조항별 시행시기 달라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약사·한약사의 복수 약국 운영을 원천 차단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문가 추천형’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끊길 경우 정부가 직접 제조를 주문하거나 수입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시행 시점은 조항별로 나뉘어 적용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 6건의 의원 발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으로, 약국 운영 질서와 의약품 광고 규제, 필수의약품 공급체계를 동시에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약국 운영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로 바꿨다. 단순 개설 제한을 넘어 실질적인 운영까지 금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명의 분산이나 지분 투자 등을 통한 사실상 다약국 운영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확산으로 비약사 자본의 간접 지배가 늘고, 약국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적 투자나 과도한 상업화를 막아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AI 기반 의약품 광고에 대한 규제도 새로 도입됐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로 제작된 광고 가운데, 의사·약사·교수 등 전문가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사용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한 것이다.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대응 체계도 크게 바뀐다. 개정안은 관련 조문을 신설해, 협의체를 통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

먼저 ‘주문제조’ 제도가 도입된다. 필수의약품 공급이 어려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제조하도록 주문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도 지급하도록 했다. 제조된 의약품의 보관과 공급 역시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긴급도입’이다.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식약처장이 의약품을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보관·공급 조치도 함께 규정했다. 관련 업무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센터의 법정 사업 범위에 주문제조와 긴급도입 업무를 추가하고, 긴급도입 시에는 별도 품목 허가 없이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절차 규정도 손질했다. 낮은 채산성 등으로 시장 공급이 끊기는 필수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셈이다.

시행 시기는 개정 내용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법 전체는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약국 복수 운영 금지 강화 조항과 AI 광고 금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먼저 적용된다. 반면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와 긴급도입 등 공급체계 관련 규정은 본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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