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이 어려운 중증 심장판막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신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위험 환자에게 대안으로 활용되는 경피적 승모판 재건술이 급여권에 진입하고, 중증 대동맥판막 시술에는 별도의 통합진료 수가가 신설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 시행목표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우선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이 건강보험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새롭게 등재된다. 대퇴정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한 뒤 클립으로 승모판엽을 잡아 손상된 승모판을 재건하는 시술로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치료법이다.
심장통합팀 논의를 거쳐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시행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고위험군 등 일부 환자군에는 본인부담률 50~8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상대가치점수는 2만3409.82점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 약 225만원 수준이다.
또한 해당 시술은 최초 1회에 한해 급여가 인정되며, 일정 임상 기준과 시설·인력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치료에 활용되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TAVI)에는 별도의 통합진료 수가도 신설된다.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등 전문의가 참여하는 ‘심장통합팀’ 논의를 통해 시술 여부를 결정할 경우 1400.13점(약 13만5000원)이 추가로 산정된다.
이는 중증 환자의 치료방침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보다 통합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함께 심장통합진료팀 운영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다수 전문의 참여와 단계적 의사결정 구조가 요구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참여 인력 구성을 자율화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했다. 또한 시술 대상 결정은 팀 전원 합의로 일원화해 신속성을 높였다.
정부는 이번 급여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연간 약 7억~14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경피적 승모판 재건술은 연간 최대 500건 시행을 가정할 경우 약 4억5000만~11억4000만원, TAVI 통합진료 수가 신설은 약 2억5000만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술 발전으로 수술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치료법이 확대된 만큼,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