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매점매석 금지·현장점검 착수”…의료물자 수급관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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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금지·현장점검 착수”…의료물자 수급관리 총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4.1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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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동발 공급불안 대응…핫라인 구축·기업지원 병행

중동 전쟁 여파로 의료제품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을 전면 금지하고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공급 안정 조치와 함께 현장 대응체계까지 가동하며 의료물자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료제품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12개 의약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료제품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 분야에 충분히 공급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고, 매점매석 금지로 유통 질서를 안정화할 것”이라며 “기업과 의료기관, 약국 등 모든 수요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료제품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 분야에 충분히 공급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고, 매점매석 금지로 유통 질서를 안정화할 것”이라며 “기업과 의료기관, 약국 등 모든 수요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같은 날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 제품을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특정 구매처에 과도하게 공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대비 110%를 초과 판매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일정 기간 내 판매 또는 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의료기관은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기준을 초과한 물량을 구매할 수 없어 사실상 과다 확보가 제한된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긴급점검·핫라인 가동…현장 대응 강화

정부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도 실시한다. 재고 수준과 최근 구매 계약 현황을 점검해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는 행정지도하고, 공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할 계획이다.

기업 부담 완화 대책도 병행된다. 원료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수가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현장 대응을 위해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도 가동한다. 제조업체 협조를 통해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사기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 분야에 충분히 공급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고, 매점매석 금지로 유통 질서를 안정화할 것”이라며 “기업과 의료기관, 약국 등 모든 수요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정책지정형)’ 참여 기업 모집에도 착수했다. 민간 투자와 연계해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케일업 팁스’는 최대 3년간 과제당 30억 원, ‘글로벌 팁스’는 최대 4년간 60억 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4월 14일부터 5월 1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진행되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업 성장과 투자 유치를 동시에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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