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 임박…퇴원환자 연계 지역병원 참여 유도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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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시행 임박…퇴원환자 연계 지역병원 참여 유도 '총력전'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3.2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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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퇴원환자 연계사업 안내 리플릿 배포…대상환자 연계수당 5만원 지급
정부 사업 참여병원 제외 "병원·지자체 유기적 협력, 방문진료 등 맞춤형 제공"

보건당국이 통합돌봄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기관 참여 유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퇴원환자 통합돌봄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통합돌봄 사업은 3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 연계 지역병원 참여 유도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거주지역에서 의료와 돌봄을 결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리플릿에서 담긴 퇴원환자 연계 참여병원 지원 안내문.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 연계 지역병원 참여 유도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거주지역에서 의료와 돌봄을 결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리플릿에서 담긴 퇴원환자 연계 참여병원 지원 안내문.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지자체에 통합돌봄 한 축인 퇴원환자 연계 참여병원 지원을 중점 홍보했다.

지자체는 퇴원환자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참여병원에 소정의 연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협력병원이 환자평가표 등 지자체 연계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해 지자체에 의뢰한 경우 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연계수당 범위는 5만원 이내로 지자체가 자율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가 퇴원환자 연계사업 참여 중인 병원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원환자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 중 지자체가 선정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요양병원과 책임의료기관, 관외 종합병원 모두 가능하다.

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자체에서 사업 신청부터 조사와 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등 전과정을 수행한다.

우선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을 중심으로 골절과 낙상 등으로 일상생활 기능이 어려운 환자 그리고 암과 심부전 등 퇴원 이후 지속적 의료 돌봄 연계가 필요한 환자,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등이다.

참여병원 사회복지사가 환자 동의 하에 선별평가 및 환자평가를 거쳐 통합지원 신청서와 동의서, 환자평가표를 작성해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는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거지원과 긴급돌봄, 지역특화돌봄을 공통 제공한다. 

장기요양 인정자는 방문요양 및 목욕, 방문간호, 재택의료센터 건강관리를, 퇴원환자는 방문진료와 맞춤돌봄 단기집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통합지원 회의에서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을 토대로 방문진료 등 보건의료 및 가사지원 등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제공한다. 병원과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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