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 백신 논란 속 국민청원 확산…특검 도입 요구도 제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제기된 관리 부실 논란을 계기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피해자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억5000만 회 시행됐으며, 특히 2021년 한 해에만 약 1억 회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접종률 70% 달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대규모 접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6년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결과, 곰팡이 등 이물이 발견된 백신과 동일성이 있는 약 1400만 회분이 신고 이후에도 접종 보류 없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사례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피해보상 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현행 질병관리청장 소속인 피해보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 수를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보상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피해자가 예방접종에 사용된 의약품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청구권을 신설하고, 필요 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피해 입증 과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까지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추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사망 등 생명과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피해자들의 보상 등 권리 구제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피해보상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하고,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한 국민적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관리 부실 및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청원이 지난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 중이며, 17일 기준 1만4826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물질 신고 이후 정보 공유와 회수, 품질관리 조치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이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독립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백신 이물질 신고 및 대응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나 이해관계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청원에는 ▲이물질 신고 및 대응 전 과정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보고·회수·품질관리 절차의 적법성 검증 ▲외부 압력 및 이해관계 개입 여부 조사 ▲조사 결과 공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요구가 담겼다. 보상체계 개편 논의와 함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