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권 분리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고시안 3월말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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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권 분리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고시안 3월말 행정예고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3.1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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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정기준 절대평가 미충족 시 지정 불가 방침…"형평성 위배"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 도전 유력 "권역응급센터 운영 병원에 가산"

상급종합병원 제주권역 분리를 담은 고시안이 이달 말 행정예고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당국은 절대평가 미충족 시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불가 방침 등 공정하고 엄정한 심의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중 제주권 분리를 담은 고시 개정안의 3월 중 행정예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서 서울권에 포함된 제주도를 분리한 제주권 신설을 결정했다. 

올해 하반기 신청과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작하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에 제주도 종합병원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의 상급종합병원 도전이 유력하다.

하지만 제주권역이 분리된다고 제주도 종합병원 중 1개소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내부 논의에서 제주권역 분리에 찬성하면서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종합병원이 있는지에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입장은 단호하다.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진료권역 내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종합병원은 아직 없었다. 제주권역은 처음이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지정할 수 없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6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신청 공고를 내야 한다. 

신현두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분리와 지정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의 3월 중 행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의 핵심은 응급의료 관련 권역응급의료센터 가산 등이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가장 큰 차이는 응급의료 역할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제6기 상급종합병원은 2027년 1월부터 3년간 지정이 유지된다.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현 정부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 중 어느 병원이 복지부 절대평가 등 지정 기준 관문을 통과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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