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품목 수 ‘대통령령 위임’ 추진…약사단체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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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품목 수 ‘대통령령 위임’ 추진…약사단체 강력 반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3.1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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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환자·한약사단체, 한지아 의원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 의견
소비자·편의점단체 “대통령령 아닌 장관 고시로 정해야” 수정제안
11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서 심사예정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입법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뿐 아니라 환자단체와 한약사단체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제한 완화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와 편의점단체는 대통령령이 아닌 장관 고시로 품목 수를 정해야 한다는 수정 의견도 제시했다. 반면 약사단체는 유일하게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0일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어 지역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읍·면·동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읍·면·동 지역에 한정해 판매점 등록 기준(24시간 운영)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상 품목 수 상한(20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입법 취지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개정안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소비자연맹 등 환자·소비자단체도 법안 취지에 동의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소비자연맹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는 대통령령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한약사회 역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내놨다. 약사회는 “현재 전국적으로 공공심야약국, 보건진료소, 특수장소 지정 등 의약품 접근성 취약 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과 특수장소에 대한 관리·운영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제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검토해 안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약국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에 따른 특수장소 지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된 특수장소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다”며 “현재 전국 1895개 보건진료소를 통해서도 의약품 접근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사례 증가와 판매업소 관리 부재, 준수 사항 위반 사례 증가, 해외 규제 강화 흐름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는 국민 건강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라며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현황. [사진=국회]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현황. [사진=국회]

국회 보건복지위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신중 검토 필요”

이와 관련해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 수는 법정 상한인 20개에 미달하는 13개 품목에 불과하다”며 “현행법상 품목 수 상한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운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가벼운 증상에 시급히 사용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국 운영 시간 외에도 국민이 최소한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단기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품목 지정·해제를 반복하거나 품목 수를 수시로 조정할 필요성이 높은 제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지 여부는 현행 제도 운영 실태와 품목 지정의 실제 수요, 제도의 성격상 요구되는 행정적 탄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품목군 13개다. 구체적으로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정50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타이레놀정16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5개이며, 감기약은 판피린티정과 판콜에이내복액 2개다. 소화제는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등 4개, 파스는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아렉스 등 2개다. 다만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과 타이레놀정160mg은 허가가 취하돼 현재 실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11개 품목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11일 열리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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