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약 구하지 못하는 불편 예방"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레스콜엑스엘서방정 등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 13품목이 추가로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의약품이 처방되거나 조제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팝업을 통해 의료진과 약사에게 공급 중단 사실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는 의약품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사실을 의료진이 인지하지 못한 채 처방이 이뤄질 경우 환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조제·투약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2026년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공급 중단이 보고된 11개 제약사 13품목이다. 해당 정보는 3일부터 DUR 팝업 안내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추가된 의약품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 ▲한국화이자제약의 탈제나캡슐 1mg(탈라조파립) ▲바이넥스의 비스칸비산 ▲한국노바티스의 레스콜엑스엘서방정(플루바스타틴나트륨) ▲동구바이오제약의 헤모니아캡슐(폴리사카리드철착염) ▲부광약품의 부광이소맥지속성캡슐(이소소르비드이질산염) 등이다.
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유니스틴주사액 0.5mg/mL(시스플라틴) ▲명인제약의 명인피모짓정 4mg ▲일성아이에스의 자이버주 3500IU AntiXa/0.2mL와 자이버주 2500IU AntiXa/0.2mL(베미파린나트륨) ▲광동제약의 장이더락캡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듀악겔 5% ▲대원제약의 대원디아제팜정 2mg 등도 포함됐다.
이들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가운데 실제로 공급 중단이 보고된 품목들이다.
심사평가원은 "공급 중단 의약품이 처방되거나 조제될 경우 DUR 시스템 팝업을 통해 해당 의약품이 공급 중단 상태임을 안내해 의료진이 대체 의약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공급이 재개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즉시 통보받아 DUR 안내 정보를 신속히 수정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