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도 국가가 관리”…서미화 의원, 예방·관리 기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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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도 국가가 관리”…서미화 의원, 예방·관리 기본법 발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3.0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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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종합계획·3년 주기 실태조사…3월 4일 ‘비만의 날’ 지정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사진=국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사진=국회]

비만을 독립적인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3월 4일을 ‘비만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비만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비만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비만병이 체내 지방조직의 과도한 축적으로 심혈관질환, 뇌졸중, 암, 2형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수면무호흡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초래하는 독립적 질환이라고 밝혔다. 최근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의료비 부담과 생산성 저하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을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만병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비만병예방·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비만병예방·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의료, 영양, 신체활동, 사회복지 등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조사·연구, 교육·홍보, 치료지원 및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비만병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3월 4일을 ‘비만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비만병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법률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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