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프로? 마운정?..."'약처럼 보이는' 건기식·일반식품 혼동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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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프로? 마운정?..."'약처럼 보이는' 건기식·일반식품 혼동 말아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2.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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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만·당뇨 치료제 연상 제품 유통 증가세
소비자에 주의 당부...“치료 지연·오남용 우려”

대한약사회가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과 외형을 가진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유통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의약품과 명칭·외형이 유사한 기타 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일반식품의 시중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치료 지연이나 오남용 등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제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진=대한약사회]
[사진=대한약사회]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전문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이나 외형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의 판매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당뇨병·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이 유통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일부 제품은 패키지 색상과 디자인 구성까지 의약품과 유사하게 제작돼 혼동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문제는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최보윤 의원은 의약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간 구분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루사–우르사지, 제일쿨파프–제일파프쿨, 마데카솔–마데카솔케어 등 유사 명칭 및 포장 사례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법적 구분이 명확하더라도 동일 매대에 진열되고 유사한 패키징이 유지될 경우 소비자가 동일한 약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한 치료 지연과 부작용 위험을 우려했다.

김은교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이사는 “의약품은 임상시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치료 목적 제품인 반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보조적 역할에 그치며 의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질환 치료제의 인지도와 사회적 관심을 이용한 유사 명칭·외형 판매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 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여부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를 지속 점검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응과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약품과 매우 유사한 명칭 사용 제품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제한 기준 마련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포장·디자인 규제 기준 신설 ▲오인 방지를 위한 구분 표시 및 경고 문구 의무 강화 ▲질병 치료를 연상시키는 광고 및 온라인 홍보 행태 점검·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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