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A 24년도 기준 300개 의료행위 재평가…의료생태계 갈등과 변화 '도화선'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급여 목록에서 삭제될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검증 작업이 의료행위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로 부상하는 형국이다.
26일 의료계는 다음달 출범하는 보건복지부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의 첫 번째 안건으로 어떤 의료행위가 상정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5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3월 중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 출범을 예고했다.
추진단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중심으로 보험급여과, 필수의료총괄과, 의료자원정책과, 관련 전문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는 약 7760여개 항목이다.
어떤 의료행위가 급여 유지와 삭제 갈림길에 있을까.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행위 재평가 결과를 보면 유추가 가능하다.
[뉴스더보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24년 기준 약 300항목을 재평가했다. 급여 53개 항목, 비급여 159개 항목, 선별급여 74개 항목 및 기타(연구) 9개 항목이다.
재평가 결과, '급여 행위 권고하지 않음'이 10개 항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처치 수술 의료행위 중 전립선 비대증에서 전립선 온열요법과 요실금수술-단일절개슬링 등이 근거 문허 부족과 중부요도슬림 수술 대체 불가 등으로 비권고됐다.
검체검사 중 교질반응 TTT(화학반응-장비 측정), 에디슨계산(관찰판정-현미경), 급성심근경색증에서 마이오글로빈, 알츠하이머병에서 아포지단백E 검사, 출혈시간, TBPE검사 등도 낮은 변별력과 임상적 연관성 부족 등으로 권고에서 제외됐다.
이학요법 중 (급성)요통 환자에서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와 간섭파 전류치료(ICT) 등은 효과성 근거부족과 해외 가이드라인 비권고 경향 등으로 비권고 분류됐다.
등재 비급여 중 28개 의료행위도 비권고로 판정됐다.
처치 수술 분야 중 망막하 경성 삼출물 제거술과 체외자기장 요실금치료, 과립구 흡착요법, 대뇌운동피질자극술, 중식치료(사지관절분위 골관절염),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등은 대안기술 존재하는 쇠퇴 기술이거나 효과성 미입증 등으로 평가됐다.
검체검사 행위 중 유방암 수용체 검사와 에스트로겐 수용체검사,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검사 암항원 CA-50, DUPAN-II, Polyamine, y-SM, 압력 커프를 이용한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평가, 자율신경계 이상검사, 비침습적 압력 요류검사, 비스쿰알붐, 이뮤노사이닌, 싸이모신알파1 CD4 림프구 활성, 동맥경화도검사(맥파전달속도측정) 그리고 방사선치료 행위 중 방사선 온열치료(두경부, 흉부, 소화기, 부인, 비뇨기, 근골격종양) 등도 비권고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근거 중심 의료행위 재평가와 재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재평가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은 추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 신설은 의료생태계 갈등과 변화의 새로운 도화선으로 작용될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