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현장의 방어적 진료 문화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환자안전사고의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자율 보고와 사고 관련 정보 학습을 통해 예방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원인 규명과 피해 환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과학적·객관적으로 조사할 전담 기구가 없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으며, 많은 환자가 피해 구제를 위해 사법 절차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보건의료인이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공감을 표명하는 행위가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과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의 소통을 기피하거나 사고를 방어적으로 은폐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환자 측은 과실 입증을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을 감내해야 하고, 보건의료인 역시 법적 책임 부담으로 필수의료 현장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환자안전사고의 전문적 원인 규명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나 보건의료인의 자발적인 설명·공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안전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