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기준 손질, 평가주기 산정 기준 명확화
정부가 고주파 열치료술의 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선별급여 운영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기준 개정안을 잇달아 행정예고했다. 근골격계 종양에 대한 고주파 열치료술이 새로 급여 대상에 포함되고, 일부 희소 필수치료재료의 명칭 정비와 함께 선별급여 항목의 평가주기 적용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을 개정한다고 안내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간암, 신장암, 폐암, 갑상선암, 부신종양 등에 한해 급여가 인정되던 고주파 열치료술 대상에 근골격계 종양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종양의 고주파 열치료술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며, 해당 시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 인정 여부와 인정 횟수는 별도로 정한 급여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급여 대상 확대에 따른 기준 정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희소 필수치료재료에 대한 급여기준도 일부 손질된다. 풍선팽창형 스텐트 그라프트로 지정된 ‘BEGRAFT PERIPHERAL’은 제품명 변경에 따라 ‘BEGRAFT’로 명칭을 통일한다. 다만 급여 인정 범위와 적용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선별급여 기준 역시 함께 개정된다. 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통해 동일한 선별급여 항목 내에서 행위 분류번호나 치료재료 중분류 코드가 서로 다른 경우 평가주기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명확히 했다. 앞으로는 적용일이 서로 다를 경우 가장 빠른 적용일을 기준으로 평가주기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취하 및 목록 삭제 치료재료와 관련된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과 평가주기를 ‘추후 결정’으로 변경한다. 치료재료가 다시 등재되기 전까지는 본인부담률과 평가주기를 확정하지 않고, 향후 치료재료 등재 신청이 있을 경우 적합성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재적용 여부와 함께 본인부담률, 평가주기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해당 조정의 적용일은 2026년 2월 1일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예고된 요양급여 세부기준 개정과 선별급여 기준 개정안은 모두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단체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