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심장질환 전 생애 국가책임”…서영석 “의료취약지 인력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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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심장질환 전 생애 국가책임”…서영석 “의료취약지 인력 공백 해소”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1.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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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소아 심장질환 관리체계 강화·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법안 발의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국가가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는 법 개정안과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15일 각각 심장질환 관리체계 강화와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 인력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국회]

김윤 의원의 법안은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법률은 심장질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질환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와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들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의료보장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같은 심장질환 환자라도 적용되는 산정특례 유형에 따라 의료보장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중증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심장질환 환자의 1인당 연간 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85만 원으로, ‘희귀·중증난치 산정특례’ 적용 대상자(약 32만 원)에 비해 약 2.3배 높은 수준이다.

지역 간 의료이용 불균형도 심각하다.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입원 환자의 75%가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전문 치료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치료 전 과정까지 심장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심부전·부정맥 등 평생 관리가 필요한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법적 개념을 명시하고,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과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별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지원하고, 진료권 단위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은 환자 개인의 부담이나 의료진의 헌신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해야 할 필수의료 영역”이라며 “질환의 특성과 치료 현실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사진=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사진=국회]

서영석 의원의 법안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농어촌 의료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제도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의료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 신규 공중보건의 편입 인원은 2020년 1,309명에서 2025년 738명으로 줄었고, 이 가운데 의사는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서 의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야 할 보건지소 1,234곳 중 실제 배치된 곳은 496곳(40.2%)에 불과했다.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 가운데 128곳은 의과 운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교육기간을 포함한 2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농어촌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24주 교육) 외에, 5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의사 수급 불균형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신속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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