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 확정…판촉영업자 명시·학술·기부기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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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 확정…판촉영업자 명시·학술·기부기준 세분화
  • 권소희 기자
  • 승인 2026.01.0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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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단체, 공정위 승인으로 규약·세부운용기준 개정 효력
지출보고서·학술대회·제품설명회 관리 강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사옥 전경.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사옥 전경.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공정경쟁규약이 개정됐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개념을 새로 규정하고, 학술대회 지원과 기부행위, 제품설명회 운영 기준 등을 세분화·명확화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공문에 따라 협회가 심사를 요청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과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제5차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회원사에 안내했다.

6일 관련 자료를 보면, 이번 개정에서는 「약사법」 제46조의2에 근거한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새롭게 정의됐다.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법인·개인을 규약 적용 대상에 포함해, 도매상이나 마케팅 대행사를 통한 우회 제공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판촉영업자 등을 통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는 경우도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보는 기준이 구체화됐다. 

약사법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의무도 규약 기본원칙에 반영됐다.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건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공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점이 규약에 명시됐다. 

학술대회 관련 규정도 손질됐다. 학술대회의 정의를 정비하고,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인정 요건을 세분화했다. 외국인 참가 요건, 개최 기간, 예산·결산 제출 의무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됐으며, 희귀질환 관련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일부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 기부나 식음료 제공 등 다른 형태의 금품 제공과 중복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요양기관 등에 대한 기부행위 절차와 사후 관리 기준도 정비됐다. 협회를 통한 기부대상 선정 절차와 신고사이트 활용, 기부 후 30일 이내 사후보고 의무 등이 규정됐고,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과 확인 절차도 명시됐다. 자선적 목적의 의약품 기부 역시 사전 신고와 사후 관리 대상임을 규약에 반영했다. 

제품설명회와 학술대회 참가지원과 관련한 세부 기준도 보다 구체화됐다. 승인과 신고 기한, 제공 가능한 비용 항목과 금액 기준, 증빙 요건 등이 세부운용기준에 담겼다. 특히 숙박 제공이 수반되는 제품설명회의 경우 사전 승인 시점과 사후 결산 제출 기한을 조정했고, 학술대회 참가지원에서는 실비 인정 범위와 중복 지원 금지 원칙을 명확히 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정경쟁규약 개정은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유인을 차단하고 업계의 자율적 준법경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판촉영업자 정의 명확화와 학술대회·기부행위 기준 세분화를 통해 규약 적용 범위와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규약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약산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유통 환경을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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