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놓고 의약단체 엇갈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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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놓고 의약단체 엇갈린 시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12.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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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재정 누수 차단 위한 필수 제도” 조기 입법 촉구
의협 “과잉 권한·이해상충 우려”…국회 앞 반대 시위 돌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의약단체들이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으며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약사단체는 사무장병원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반면, 의사단체는 권한 남용과 진료 위축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대한약사회]
[사진=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제도 개선”이라며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종민·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약사회는 불법 개설 요양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건강보험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현행 경찰 중심 수사 체계로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균 11개월에 이르는 장기 수사 과정에서 폐업과 재산 은닉이 반복돼 환수율이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인한 부당청구 규모는 누적 수조 원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에 참여할 경우 수사 기간을 평균 3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고, 연간 약 2천억 원 규모의 재정 누수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다만 과잉 수사나 직역 침해를 우려해 명확한 수사 범위 설정과 엄격한 통제 장치,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사무장병원으로부터 지켜낸 재원은 필수의료 강화와 급여 범위 확대, 의약품 접근성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17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사무장병원은 근절돼야 하지만, 단속보다 개설 전 차단이 우선”이라며 특사경 도입은 과잉 권한 위임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동일 선상에 놓고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권은 전문 영역인 만큼 특사경 지정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며, 건보공단이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맺고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는 점에서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할 경우 심각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러한 권한 강화가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확산시켜 국민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 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의협은 실제 행동에도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18일 좌훈정 부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의협은 현행 제도상 임의조사권과 심사·사후관리 시스템만으로도 부당청구 적발과 환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좌훈정 부회장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후 수사가 아니라 개설 단계부터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특사경 도입은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향후에도 특사경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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