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의 도전',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기간 100일 현실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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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의 도전',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기간 100일 현실될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12.1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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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통령 내년도 업무보고에 포함...추진 의지 재확인
환자단체 "전향적인 태도 고무적"...다국적사들도 반색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던 약가제도 개편안의 가장 큰 논란거리이자 관심사 중 하나가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기간 단축(100일 이내)이다. 

급여적정성 평가와 협상을 간소화해 이른바 '불가능의 도전'을 시도해 본다는 것인데, '급여적정성 평가 포기', '사실상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회귀' 등 비판의 목소리부터 환자 접근성을 위한 '획기적인 결단'이라는 평가까지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지배적인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 내용을 보고자료에 포함시켜 다시 한번 눈길을 끌었다. 복지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이다.

16일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년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사진=KTV]
16일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년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사진=KTV]

실제 복지부의 2026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국정과제 86번) 항목에 희귀·난치질환 관련 계획이 의료급여, 간병비, 비급여 관리, 건강검진 등과 함께 언급됐다.

구체적으로는 약가제도 개편안 중 '치료제 급여적정성 평가 및 협상 간소화로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기간 단축(최대 240→100일, ’26),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 단계적 고도화  추진'이 명시됐다.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 단계적 고도화의 경우 "EMR 연계·AI 활용 등 임상데이터 분석, 실제 치료 성과 기반으로 신약 가치 평가"라는 설명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과 치료제 접근성 획기적 개선을 위해 앞선 '결단'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해 줬다. 매우 전향적이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복지부 계획대로 내년 중 시행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속도도 중요하고 과감한 추진력도 필요하지만 수용성 제고 차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국적 제약사들도 반색했다.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많다. 하지만 복지부가 콕 집어 등재기간 단축을 업무보고에 담은 건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계속이어지겠지만 복지부 목표가 현실화된다면 환자 치료제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큰 획, 획기적인 전전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희귀·난치질환 관련 의료비 경감 내용에는 내년 중 산정특례 본인부담 인하 질환 70개 추가와 질환별 특성·제도 취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본인부담률 인하 검토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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