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하루 5천보 걸으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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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하루 5천보 걸으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받는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12.1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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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험당국, 위험군 대상 시범사업 확대…진료비 포인트 차감도 간소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 위험군이 하루 5천 보 이상 걷는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의원 진료 시 카드 없이 포인트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가운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관리형)와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예방형)을 대상으로 걷기, 교육·상담 등 건강생활을 실천할 경우 포인트를 적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건강위험군은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이면서 수축기 혈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80mmHg 이상, 공복혈당 100mg/dL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가 이용하는 관리형의 경우, 15일부터 참여 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때 보유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기존에는 건강실천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해 고령층의 이용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으로 카드 발급 없이도 참여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예방형 시범사업 지역도 대폭 확대된다. 건강위험군이 참여하는 예방형 시범사업 지역은 15일부터 기존 15개 지역에서 50개 지역으로 늘어난다. 2021년 7월 시범사업 시행 이후 지역 확대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확대된 지역의 참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알림톡을 통해 안내를 받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방형은 20~64세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기간은 2년이다. 관리형은 연령 제한 없이 케어플랜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 1년간 참여한다. 두 유형 모두 해당될 경우 관리형이 적용된다.

포인트는 참여 신청, 걸음 수 실천,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건강지표 개선 등에 따라 적립된다. 예방형의 경우 하루 5천 보 이상 걷기부터 구간별로 일당 50~100점이 적립되며, 2년간 최대 12만 점까지 받을 수 있다. 관리형은 케어플랜 수립, 목표 걸음 수 달성, 자가측정,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을 통해 1년간 최대 8만 점이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공단이 지정한 인터넷몰에서 사용하거나, 의원에서 건강실천카드 또는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 진료비 결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참여 종료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향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장도 “국민이 자기주도적으로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편의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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