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현장 혼란·수익 감소 우려”…정부 “필수의료 강화 위한 불가피한 조치”
정부가 도수치료를 비롯한 경직성 경막외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급여’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실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 항목은 그간 비급여로 운영되며 가격 변동이 크고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분야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 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을 열어 이렇게 결정하고, 이는 관리급여 지정이 의료비 지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실손보험 누수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핵심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재정·급여 영향이 큰 항목에 대해 정부가 가격·기준을 통제하는 제도다. 지정되면 의료기관이 기존처럼 임의로 가격을 책정할 수 없고, 질환·증상별 진료 기준 안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 수준을 유지하되, 가격의 과도한 인상이나 부당 청구를 막고 사회적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잉 이용과 일부 의료기관의 과도한 시장 확대 시도가 비급여 시장을 왜곡했다”고 지적해 왔다.
도수치료의 경우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물리치료와는 달리 의사가 손을 이용해 근육·관절·척추를 교정하는 도수치료는 그동안 ‘고무줄 진료’라는 비판을 받았다.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컸고, 치료 기준도 불분명해 과잉 진료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손보험 보장이 확대되면서 환자 이용량이 급증했고, 이를 둘러싼 손해율 상승이 보험사·소비자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건강보험·실손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비급여는 실손보험 보장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필수의료 영역까지 압박을 주고 있다”며 “관리급여 전환은 의료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왜곡된 비급여 시장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 지정은 의료기관의 재량권을 크게 제한하고, 현장의 치료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도수치료가 병원 수익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급여 도입 시 의원급과 재활의학과·정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의 수익이 60~7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환자 접근성 문제도 남는다. 본인부담률 95%는 유지되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지만, 관리급여 지정으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은 관련 치료 제공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오히려 진료 기준이 정립되면 적정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어 환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비대면 진료·대리처방 등 최근 불법 진료 문제와의 연계성도 지적된다. 정부는 “비급여 통제와 관리급여 확대는 불필요한 남용을 막고 의료 체계 전반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지만, 의료계는 “근본적 문제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불균형이며, 비급여 규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다. 재활·통증 분야뿐 아니라 영상·검사·시술 등 비급여가 집중된 영역에서도 유사한 관리급여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보건정책 전문가는 “이번 결정은 실손보험 누수와 건보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며 “향후 비급여 구조조정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격 통제 조치가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지, 혹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할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