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이중약가제' 확대...별도 합의약가 통보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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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이중약가제' 확대...별도 합의약가 통보절차 마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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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 14일까지 의견조회
요양기관에도 실제약가 정보 제공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정부가 이른바 이중약가제도인 '약가유연계약제' 대상 약제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일단 실제가격을 통보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약제의 상한금액에 관한 별도 합의가 이루어진 약제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을 결정해 고시 하고, 별도 합의로 정해진 약제의 상한금액을 신청인, 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양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통보하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안내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제의 상한금액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도 포함돼 있다. 다시 말해 청구시스템상 약가파일로 합의금액(실제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중약가제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 합의가 이뤄진 약제'에 대해서는 한정 문구도 있는데, 약사법 제2조 8호에 따른 신약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약제로 명시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신약의 환자 접근성 제고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가유연계약제 확대 추진에 따라 약제 별도 합의 금액을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에서 약가유연약가제 확대 적용대상으로 등재 신약, 특허 만료된 기등재 오리지널, 위험분담 환급 종료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을 포함한다고 언급했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으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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