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력 분포 개선·환자 안전 강화·보건서비스 접근성 확대 기대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총 16개의 의료·복지 관련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 법률 제정과 비대면진료 법 개정 등을 포함한 이번 입법 패키지는 지역의료 격차 완화와 환자 안전 및 의료 인력 보호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429회 정기회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한 ‘의료법’, ‘의료기기법’, ‘전공의법’, ‘응급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총 16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의사법 제정으로 지역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법은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정의하고, 복무형 지역의사에 대해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면허 발급 시 최대 10년간 의무복무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시기부터 5년 9개월간 시범 운영되어 온 비대면진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상 근거를 갖게 됐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비대면진료 시스템 구축과 약 배송 허용 범위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비대면진료 시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시에는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기반 확인 의무가 적용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포함됐다. 전공의의 연속 수련시간은 24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응급상황 시에도 28시간을 넘길 수 없다. 또한 여성 전공의에 대한 모성보호 기준이 명시되어 출산 전후 수련환경 개선이 뒷받침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대표 인원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되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했다. 폭행 처벌 적용 장소가 기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모든 장소’로 확대됐으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안도 통과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 지급 기준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금지되며, 근무환경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