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학자 양성 법제화 추진...연구비 사용기준 특례 적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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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 법제화 추진...연구비 사용기준 특례 적용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11.28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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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안 대표 발의
김용태 의원. [사진=국회]
김용태 의원. [사진=국회]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의료 연구의 핵심 인력인 의사과학자는 정책적으로 육성·진흥이 필요하나, 현행 법령에 의사과학자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및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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