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울산 등 미지정 지역 반영 "재활 전문의·사회복지사 올해까지 충족"
내년도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신규 지정을 앞두고 재활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인력 기준 유예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쟈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발령했다.
신설된 조항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핵심 기준인 지역별 재활의료기관 지정 병상수이다.
지역별 재활의료기관 지정 병상수는 해당 시도 재활치료와 연관된 급성기 환자 수 등 재활 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부칙으로 평가대상 기간에 특례를 적용해 지정 기준을 충족한 재활의료기관 병상수가 적어 지역 재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지정 기준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사회복지사 요건 충족 기간을 계획 공고 이후부터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인력 현황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통상적으로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에서 의료인력은 전년도 신고 현황에 입각한다.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재활의료기관을 신청한 병원급 중 재활의료 취약지역에 한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사회복지사 요건 충족을 올해 공고일 연도까지 유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부가 왜 이런 고시를 발령했을까.
지난 9월 마감된 제3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신청에 요양병원을 비롯한 40여개 병원급이 신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분석 결과, 전국 시도 중 재활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존재했다.
전남과 울산 등 일부 지역은 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이 없어 급성기 병원에서 수술 처치 후 사회 복귀를 원하는 재활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시에 반영한 것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일부 시도 지역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 해당 지역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사회복지사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고일에 속하는 연도까지 인력 충원을 유예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 등을 거쳐 내년 2월 제3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공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