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국 약사채용 제한법 추진...개설자 면허범위 외 조제행위 등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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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 약사채용 제한법 추진...개설자 면허범위 외 조제행위 등 '쐐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11.2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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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소비자 안전 강화 목적"
서영석 의원. [사진=국회]
서영석 의원. [사진=국회]

약국 개설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조제행위 등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일반약제를 조제하는 걸 차단하기 위한 사실상의 '한약국 약사채용 제한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각각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해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약국개설자의 면허 범위 외의 업무가 종사자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방치할 경우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감정, 보관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또 이는 국가면허관리체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해 약국개설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면허 체계의 정당성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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