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약촌 24시간 안전상비약 판매기준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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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무약촌 24시간 안전상비약 판매기준 완화 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11.07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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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답변
"활발한 품목조정 논의 필요성 지적 공감"
[사진=국회]
[사진=국회]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논의가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6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한 의원은 국민 건강권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품목확대, 무약촌 24시간 운영기준 완화,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 법제화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품목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및 편의성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란 가치를 균형감 있게 고려하면서 품목 확대 방향을 의약계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약국이 문 닫는 심야·새벽 시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안전상비약 판매점 기준으로 '24시간 운영' 원칙은 필요하나, 약국이나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무약촌 등에 대해서는 의약품 접근성 보장이란 제도의 취지에 맞게 24시간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3636개 행정동 중 약국 없는 행정동은 836개, 안전상비약 판매점도 없는 행정동은 556개"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위원회를 통해)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안전상비약 논의에 한정한 법정 위원회 신설이 법정위원회 효율화라는 정부 방향과 조화될 수 있는지, 법정 위원회 신설로 인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상비약 관련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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