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자이로·발베사·이뮤도, 급여 첫 관문 통과…임핀지 급여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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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이로·발베사·이뮤도, 급여 첫 관문 통과…임핀지 급여확대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11.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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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올해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 공개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케다제약의 유전성혈관부종치료제 탁자이로 프리필드시린지주 (라나델루맙) 등이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주(더발루맙) 등은 급여확대안이 통과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신규 등재 3건, 급여확대 2건 등 총 5건이 다뤄졌다. 먼저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의 일상적인 예방에 사용되는 탁자이로는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됐다. 통과됐다는 의미다.

또 얀센의 발베사정(얼다피티닙)도 약평위 관문을 넘어섰다. 이 약제는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된다.

아울러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이뮤도주(트레멜리무맙)도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를 마쳤다. 이 약제는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 1차 치료에 더발루맙과 병용요법'으로 쓰도록 허가돼 있다.

급여 확대안으로는 임핀지주와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이 안건으로 올라 심의됐다. 임핀지주의 경우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에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이 다뤄졌는데 급여확대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를 마쳤다.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으로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엑스포비오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부로 심의됐다. 제약사가 약평위 평가금액을 수용해야 통과된다는 의미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이들 약제는 다음 단계인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으로 넘겨지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까지 마쳐야 등재 또는 급여확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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