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영석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재취업 노년 의사 제약 조건 인지"
의료취약지 시니어의사 역할 중요 "타 소득활동자와 형평성, 신중 검토해야"
의료취약지 시니어의사 역할 중요 "타 소득활동자와 형평성, 신중 검토해야"
대학병원 퇴직 교수들이 보건소장에 채용되면 퇴직연금이 중단되어 재취업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갑,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의사 개인으로서 퇴직연금 지급 정지가 재취업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영석 의원은 "대학병원 퇴직 교수(연금수급권자)가 지역의료를 위해 보건지소장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 및 사학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되어 채용이 제약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서면질의했다.
보건소를 담당하는 건강정책과는 "재취업한 의사의 경우에 한정해 연금 지급 정지를 미적용하는 것은 소득 상실에 대한 보전이라는 연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타 소득 활동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건강정책과는 다만,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경우, 정년 퇴임한 의사 고용이 하나의 해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재취업 시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여건을 감안해 적정 급여 수준이 보장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년 퇴임한 임상 교수들이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지 보건소장 채용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계약직 공무원 특성상 공무원연금(국립대병원) 또는 사학연금(사립대병원) 지급 정지로 재취업을 망설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