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창고형 약국 문제 인식…우선 홍보 규제 강화”
전진숙 의원 “창고형약국 현실 직시…사전 검증시스템 필요”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대형 창고형 약국과 약사·한약사 면허 혼재 문제를 상세히 지적했다. 권 회장은 “의약품은 단순 소비 상품이 아닌 국민 건강과 질병 치료를 위한 필수 보건의료 수단”이라며, 창고형 약국이 지역 약국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 해결책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형 창고형 약국, 지역 약국 생태계 위협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날 “창고형 약국이 대자본에 의해 전국적으로 개설되면서 약국 생태계를 파괴하고, 의약품 오남용과 국민 건강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의약품은 단순 소비 상품이 아니다. 국민 건강과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과학적으로 설계·제조된 필수 보건의료 수단”이라며, “약사는 다제약물 관리와 건강 상담을 통해 지역 1차 보건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필수 의료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고형 약국은 약국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단순히 의약품 대량 판매처로 왜곡시키고,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창고형 약국 개설 과정에서 약사가 아닌 건물주, 땅 주인, 외부 자본 등이 면허 대여 형태로 개입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사무장 약국과 유사한 형태로, 자본에 종속되면 이윤 극대화에 빠지게 되고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며 지역 약국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약사 법령을 재정비하고, 개설 기준을 마련해 자금 출처, 면허, 소유 관계 등을 면밀히 사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한약사 면허 혼재 문제 심각
권 회장은 한약사 제도 도입 30년 동안 정부가 한방 분업을 시행하지 않고,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 의약품과 마약류를 취급하며 대형 약국까지 개설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사와 한약사는 대학 입학부터 전공, 교육과정, 면허 시험까지 완전히 다르지만, 국민은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약사법은 한약사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 정의 조항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면허 범위와 직능을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한약사는 본연 업무인 한약 취급 전용 근무 △약사와 한약사 개설 약국 명확히 구분 △한약사 일반 의약품 판매 불법화 및 법 준수 감독 △교착 고용 금지 등 조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은경 장관, 문제 인식하나 구체적 대책은 ‘검토 중’
정 장관은 “창고형 약국과 면허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홍보 규제 강화 등 우선적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한약사가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현재 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약사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고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진숙 의원 “약사 없는 창고형 약국 현실 직시해야”
전진숙 의원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약사가 상주하지 않고 유니폼만 입은 직원이 운영하는 창고형 약국이 늘고 있다”며, “법인 약국이나 면허 대여 약국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정부 대응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이에 대해 “규제 완화로 약국 개설 요건과 시설 기준이 낮아진 것이 문제 확산 원인”이라며, △약국 개설 심의위원회 설치로 자금 출처·면허 대여·담합 여부 사전 검증 △창고형·마트형 약국 명칭과 광고 금지 △약사법 정의 조항에 따른 명확한 행정 집행 필요 등을 강조했다. 그는 “약사법은 명료하며, 이를 근거로 행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