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지원업무 규칙, 환자·간호사 안전 외면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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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지원업무 규칙, 환자·간호사 안전 외면한 제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10.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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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비정상적 현실을 제도화…의료인력 확충·공공의료 강화가 해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규칙(10.1.)’ 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복지부가 환자와 간호사 안전을 외면하고, 위험한 업무를 제도화했다”며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연대본부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복지부가 10월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진료지원업무 수행 행위 목록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며 “이 제도는 간호사의 노동권과 간호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지역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공백, 공공의료 약화 등 의료 시스템이 삼중 위기 속에 있는데, 복지부는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비정상적인 현실을 합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가 제시한 제도화 방안에는 위반 시 제재나 책임 규정이 없고, 진료지원업무를 논의할 ‘운영위원회’에서도 노동조합이 배제된 점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노동권이 논의되는 자리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현장 간호사의 목소리가 반영될 구조조차 없다”고 반발했다.

의료연대는 복지부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45개 진료지원업무 항목 대부분을 그대로 제도화한 점도 지적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심정맥관 조영제 투여’와 같은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며 “전문간호사 업무로 규정된 ‘골수천자’는 극심한 통증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고난도 행위인데, 교육 과정이나 안전 기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는 “이 같은 제도는 환자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그 책임을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의사 인력 부족으로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간호사들이 사실상 공백을 메우고 있다”며 “이 비정상적 상황을 제도화하는 것은 결코 ‘정상화’가 아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인력기준을 개선해 현장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끝으로 “복지부는 10월 1일 예고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을 전면 수정하고, 의료공백 속에 국민을 방치하지 않도록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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