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불법 개설 약국으로 인한 시장 질서 교란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법은 단속과 환수 조치를 통해 사후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적발 후 절차가 길어 실질적 차단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1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약국 개설 시 면허 대여 여부와 약국 개설 장소 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1인당 1개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병원 등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개설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지는 문제를 낳는다.
특히 의료기관 시설 내·부지 일부를 활용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되는 등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약국은 현행법상 개설등록이 제한되지만, 편법적 담합으로 약국이 개설되는 경우가 반복되며 행정 쟁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속이나 감독을 통해 개설등록을 취소하더라도, 쟁송 기간 동안 담합 약국이 운영될 수 있어 시장 질서 혼란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담합 약국으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약국과 의료기관 간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해 불법 개설을 막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