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현황-환자 수용능력 등 공개
상태바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현황-환자 수용능력 등 공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08.27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안소위 통과 응급의료법개정안(대안)에 근거규정 신설
[사진=국회]
[사진=국회]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개정안(대안)에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2소위는 최근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임종득 의원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처리했다.

개정안(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이를 위반해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및 인계를 위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응급의료 전용회선)를 개설해 운영하고, 관련 사항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됐다.

대신 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전용회선 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대안)은 조만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절차를 마쳐야 확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