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대리수술 교사 시 처벌 강화...정신병원에 한의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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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대리수술 교사 시 처벌 강화...정신병원에 한의과 설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08.2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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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통과된 의료법개정안(대안) 어떤 내용 담겼나
[사진=국회]
[사진=국회]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대안)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대안)은 김선민, 김문수, 서영석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무면허 의료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대안)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여기다 중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대안)은 또 무면허 의료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산사 임무로 '조산(助産),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 등을 열거했다. 현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로 돼 있다.

또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산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마친 자도 조산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뿐 아니라 정신병원에서도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위원실은 "현행법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약하고, 병원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2025년 1월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대안)은 조만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절차를 마쳐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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