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약제 약가인하 '조프란 재발방지법', 국회 첫 관문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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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약제 약가인하 '조프란 재발방지법', 국회 첫 관문 넘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08.2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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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법안2소위, 건보법 3건 대안에 조정해 반영
공단-심평원 이사정원 1명 증원 법안도
[사진=국회]
[사진=국회]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켜 오리지널 약제의 약가인하를 회피하려고 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사건이었던 '조프란-온단세트론 담합' 재발방지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불법리베이트 약제와 동일하게 해당 약제에 대해 최대 20%까지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백종헌·서영석·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대안에 반영했다.

서영석 의원 법률안은 잘 알려진 담합약제 약가인하법이다. 약가인하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담합한 약제의 보험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대신, 후발약제가 등재될 때 이런 이력이 있는 약제보다 더 높게 상한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법안은 항구토제 오리지널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조프란)과 제네릭사인 동아제약(온단세트론)의 담합(역지불합의) 사건 재발을 막기위한 법률안이다. 

또 대안에 반영된 이수진 의원 법률안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백종헌 의원 법률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이 건보공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제3자의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해당 내용을 공단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통합 조정된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쳐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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