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찬성...편의점협회 '소극적 찬성'
의약품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한정해 시군구 조례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약사단체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찬성했고, 의사단체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제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8일 보고서를 보면, 이 의원의 개정안은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지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조례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등 지역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에 근거해 별도 지정된 특수장소에서는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포가 없더라도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취급을 허용 중인 만큼 별도 단서 조항 신설은 불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는 약국의 영업시간 외에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판매자 등록 기준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역시 반대했다.
약사회는 또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에 따라 도서·벽지·접적지역 및 읍면지역 등 의약품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이미 특수장소로 지정돼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취급이 가능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통해 의료 지원도 가능하므로 이미 제도적으로 농어촌 주민에 대한 의약품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농어촌 및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약국이 부족하고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의사협회는 "다만 의약품 안전성을 보장하는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하고, 이에 따라 판매점 대상 교육 확대, 소비자 교육 확대 등의 예방적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건을 붙였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농어촌 지역 등에서의 안전상비의약품 접근성 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소비자 편익 증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적극 찬성했다.
이 단체는 "다만, 등록 기준 완화로 인해 의약품의 안전성 및 회수 체계가 저해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령에서 공통된 최소 기준(보관 환경, 회수 협조 등)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개정안에 이견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과 동일한 요건을 준수해야 하고, 위해성이 확인돼 회수 조치 결정이 된 의약품의 경우 판매를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극적 찬성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