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 단축·휴직복귀 수련 연속성 보장"...입법추진
상태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휴직복귀 수련 연속성 보장"...입법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08.11 0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진 의원, 전공의법개정안 대표 발의

전공의의 수련시간을 더 단축하고, 휴직 복귀 후 수련 연속성 보장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 현실을 개선하고,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휴직한 전공의가 복귀 후에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전공의가 의료인과 수련생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수련시간이 노동시간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장시간·고강도 업무에 노출돼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전문의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수련과정 중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나 휴직이 필요해도,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은 일·가정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수련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수련시간 상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 ▲모성권·건강권 보장 ▲휴가·휴직 후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