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간호조무사를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이 경우 반드시 당직의료인에 간호사 1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의 경우 당직의료인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현행법령은 요양병원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평상시 근무 인력은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지만 당직인력으로는 대체하지 못해 당직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때는 간호사 1인 이상을 당직의료인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간호인력의 효율적인 운용과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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