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트렐린' 평가액이하 수용시 급여- '빌베이캡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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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트렐린' 평가액이하 수용시 급여- '빌베이캡슐' 급여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5.07.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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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이치엘비제약의 척수 소뇌 변성증에 의한 운동실조 개선에 쓰이는 '씨트렐린구강붕해정5밀리그램' 등이 급여 문턱에 한발짝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제 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결정신청 약제 2건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 그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씨트렐린구강붕해정5밀리그램'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봤으며 입센코리아의 '빌베이캡슐200,400,600,1200마이크로그램'은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 후자는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답증 정체(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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