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환자 수, 해당 질환 환자 입원일수 합 "24시간 진료 의사, 비상근 포함 전문의"
연간 440억원을 투입하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이 수지접합과 소아 중소병원 중 진료량 상위 30위 내에서 선정될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특화 질환별 연 환자 수 상위 30위 이내를 충족하는 종합병원과 병원 중 지정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보고했다.
필수특화 분야는 화상과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분야이다.
종합병원과 병원 중 5개 특정 분야 24시간 진료체계가 가능한 병원이 사업 대상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과 병원 지원사업 대상기관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선정 병원 40개소를 가정해 24시간 진료지원금 200억원과 성과지원금 240억원 등 총 440억원 소요 재정을 추계했다. 1개소 당 각 5억원과 6억원 보상 수준이다.
설명회 자료에는 지정기준과 의료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세부사항을 담았다.
필수특화 기능 분야 관련 진료과목 전문의 및 간호사 수를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서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뇌혈관 분야 재활의학과는 제외.
또한 필수특화 기능 관련 전문병원 지정기관 및 소아 분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여부와 지정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진료협력기관 현황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등 요양기호와 요양기관명을 명시한다. 협력기관 범위는 지역 제한 없이 전국 단위 진료협력을 맺은 의료기관(의과) 전체를 의미한다.
지원사업 참여 자격은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과 진료량 상위 30분위 이내 그리고 야간 휴일 진료 여부 및 진료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진료량 상위 30분위 이내와 관련, "전체 종합병원 및 병원에 대해 기준에 해당하는 연 환자수를 산출 후 기관별 순위를 매기고, 전체 순위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 신청한 의료기관이 상위 30위 이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화 분야별 진료량 최소값을 안내한다"고 덧붙였다.
최소 진료량은 화상은 152일, 수지접합 168일, 분만 2940일, 소아 2602일, 뇌혈관 3557일이다.
입원 연환자수는 입원환자 입원일수를 합친 실적이다.
예를 들어, 환자 A가 화상으로 24년 3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입원했고, 같은 해 5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입원했으면 해당 환자의 입원 일을 합친 연환자수는 35일이다.
야간 및 휴일 진료 실적의 경우,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입각해 필수특화 기능 분야별 질병군 진료건수 및 야간 휴일에 수술 또는 시술을 시행한 건수이다.
진료건수에서 소아는 외래를 포함하고, 뇌혈관 분야에서 재활병원 또는 재활의학과는 제외된다.
이행계획서 필수사항인 24시간 진료 운영 인력도 상세히 안내했다.
복지부는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에 소속된 의사와 간호사를 의미한다. 의사는 해당 진료과목에 소속된 전문의(상근, 비상근 형태 전속 근무)이며 간호사는 해당 진료과목에 소속된 간호사 수를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6월 18일 신청 마감 후 사업 병원 선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2028년 12월말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