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과 의료분쟁조정 위원 구성 변경 조항 신설…국회 심의 과정 진통 '불가피'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환자 권리를 대폭 강화한 환자안전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해당법에 담긴 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환자단체 대표들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과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구성 중 노동계와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 중 5명에 불과해 환자를 포함해 소비자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중 노동계와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명시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 역시 동일한 취지이다.
현행법은 의료분쟁을 조정 중재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 약 44%인 반면, 환자를 포함해 소비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15%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조정부 조정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김선민 의원실은 "대표 발의한 2개 법안 모두 환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증대하려는 것"이라면서 "각 법률에서 정하는 위원회에 환자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환자안전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의료단체 반대 등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