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을 세우고 조정을 담당하는 심의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관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신건강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의 통합적 수립 및 효율적 조정을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두도록 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가정신건강위원회는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해 국가정신건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의 심의하게 된다.
또 국가정신건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돼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장이 된다.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정신질환자의 가족으로 한다.
그 밖에 국가정신건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법안의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설치-운영의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6000만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