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한의약육성법개정안 대표 발의
한의약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연구센터가 실시하는 시범사업에 재정·행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의약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과 역할이 임상시험에 한정돼 있어서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 전반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역할에 한의약 연구·개발을 포함하고 이에 맞춰 그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 성과가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 근거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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