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정부 현장지원 근거 마련...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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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정부 현장지원 근거 마련...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02.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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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입법안 대표 발의..."예방·재발방지 차원"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현장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사고 대처와 예방, 재발방지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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