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감 큰 '치매' 대신 '뇌인지저하증'으로...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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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감 큰 '치매' 대신 '뇌인지저하증'으로...법률 개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02.0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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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입법안 대표발의...서명옥 의원 이어 두번째

질병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치매'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바꿔서 쓰자는 입법안이 나왔다. '치매'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자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입법안에 이은 22대 국회 두번째 '치매' 용어 개정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전해 받아 사용한 한자어를 우리 발음으로 읽어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환자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특징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치매’ 용어 관련 대국민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인 바 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한자문화권인 일본은 '인지증'(認知症, 2004년),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2001년),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 2010년)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주요신경인지장애'(Major vascular nuerocognitive disorders)로 칭한다.

앞서 국내에서도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2011년), '간질'을 '뇌전증'으로(2014년) 병명을 개정해 질병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가 급증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91만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 속에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률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고 입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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