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유사 입법안 이어 두번째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비만은 신체 대사 이상으로 생기는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사성 질환, 고혈압, 관상동맥 이상 등의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및 정신 건강에 이르기까지 신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발생함은 물론 누구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한비만학회의 2024 팩트시트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2013년 30.6%에서 2022년 38.4%로 증가했으며, 특히 성인 남성의 경우 2022년 비만 유병률이 49.6%로 2명 중 1명은 비만에 해당할 만큼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가 비만 및 비만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비만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개발을 통한 예방·관리사업, 치료지원사업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을 국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만관리법령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2차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하도록 촉구했었다. 또 지난 1월 9일에는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었다.
이 의원은 "최근 확인되고 있는 통계치들은 비만이라는 질환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동 법안이 제정되면 국가가 비만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줄이고,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환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른바 '비만법'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의안으로 먼저 발의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률안은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비만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비만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비만 예방·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윤 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비만 관련 과제가 4개 분야, 14개 과제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으므로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을 따로 수립·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안 중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해 "비만의 예방·관리 정책은 큰 틀에서 국민건강정책에 포함되는 것이고 현재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영양비만 관련 분과위원회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는 "비만 예방·관리에 있어 영양 및 식생활은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로 영양·식생활 전문가에 의해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만예방관리위원회의 추천 단체 목록에 영양사협회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