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대표 발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의사인력 등의 수급 추계를 논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규모의 인력 양성과 공급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독선적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의료대란이 야기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급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구조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현행 법체계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 양성 규모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현행법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와 수요자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해 객관적 논의를 통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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